오늘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렬 재판 파기환송심 연기... 추후 지정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에 대해, 정치권 논란이 가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통령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 항고를 요청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공식적으로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향후 법원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과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더욱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그 논란을 가열 시키고 있는 중심에는 권성동 의원이 있다.
서울 고법의 , 재판 무기한 연기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 권력이 무서워 어떤 판사가 자의적으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 있나 ? "
라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 그럼 헌법 8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형사 소추에 대한 특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일반적인 형사 기소를 면제받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소추라는 개념이 단순히
기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합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 논쟁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법적 논란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적용한 것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윤정권 하에 있던 정치검찰과 정치판사들로 재판을 이어 오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 되었는데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법을 위반 하지 않았다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로 명시 되어 있는습니다.
권성동 의원 아직도 내란의 연장선장에서 해어 나오지 못하고 정신 못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씨는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고, 국가 경제를 추락 시킨 최악의 대통령으로 지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내란을 종식 시키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외교 신뢰를 회복 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 일주일의 국정 운영을 보고도 계속 그러실 겁니까 ?
정치를 멈추시고 민간인 으로 조용히 살아 가세요.
증거없는 주장으로 정치논란을 키우기에 급급하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할 반박의 헌법이나 증거를 내 걸고 논란을 거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냥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면 안되..
뭐든 이재명 대통령 의 일은 반대 이런 억지 태로를 계속 하실 겁니까 ?
논리도 증거도 없이 막말 부터 해 놓고 보는 권성동 의원..
중학생도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 모르죠 ?
https://www.youtube.com/shorts/nurr5UwLb3Q?feature=share
이런 중학생에게 권성동 당신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